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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전월세 계약, 이제 꼼꼼히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정보)

by 블루덕 2025. 6. 2.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 할 필수 제도!" 🏠

 

전월세 계약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약 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전월세 신고제가 중요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사기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2.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요?

흔히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라를 떠올리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더 넓은 범위의 주거 형태를 포함합니다.

  •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 판단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 목적, 건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신고는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 도(道)의 시(市)지역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4. 일시적인 거주도 신고해야 할까요?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거주지가 있어야 함: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일시적인 거주 명확성: 출장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5.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차 및 방법)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 공인중개사 정보 (해당하는 경우)
  • 신고 방법:
    1. 공동 서명/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합니다.
  • 단독 신고: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입금증,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6.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도 기간: 시행일(21.6.1)로부터 1년 연장된 25. 5. 31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7.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